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0일 경향신문이 7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여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교사 인터뷰 기사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동구학원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학원은 중재위 조정과정에서 정정보도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중재위는 안씨의 징계문제가 교원소청위의 심의 중에 있어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결국 정정보도와 다름 없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론보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러한 중재위의 의견을 동구학원이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성사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경향신문은 11일 오피니언 란에 "안종훈씨에 대한 징계가 내용적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육청은 행정실장의 당연 퇴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동구학원 측의 반론을 게재키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