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 CP 등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데뷔했다.

경찰은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로 지난 12일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Mnet '아이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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