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뉴시스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부상을 입고 쓰러져 사망했다.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부근(배타적경계수역 내측)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톤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모씨(45)가 강하게 저항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송씨는 해경 측에 "배가 아프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 목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받은 송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CT촬영 결과 좌측 복부 뒤쪽에 총을 맞은거 같다. 총알 긴부분이 지름 1.8cm 몸속에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해경은 당시 단속 과정에서 공포탄, 실탄 등 10여발을 발사했다.

현재 해경은 중국어선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목포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중국어선 합동 단속 중 해당 어선을 제압했으나 인근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50987호 주변에서 해경 특수기동대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에 단속 과정에서 해경 1508함 특수기동대원이 위협사격을 가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