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배모씨(32)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면증을 앓던 군인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을 겪은 배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육군 간부인 하사로 임관까지 했지만 교육 시간 동안 잠이 드는 것은 물론 행군을 하다가도 졸음으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배씨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다.

결국 지난 2006년 9월 배씨는 대대전술 훈련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배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씨가 기면 증세를 보임에도 군 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라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이런 건 유공자 인정해줘야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기면증 있는데도 하사까지 가다니 이것부터 문제”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왜 군 병원 입원을 거부한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