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행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밥값과 버스 임대료 등을 두 달 가까이 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황 방한을 앞두고 경기·충북·충남지방경찰청은 교황 경호를 위해 필요한 예비비 71억5300만원을 본청에 신청했으나 본청은 48.3%인 34억6100만원만 반영했다.

경찰청이 교황 경호를 위해 반영한 예비비 가운데 경찰동원 인력 급식비나 셔틀버스 임차료, 경호경비 지원금 등은 40~6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에 떠넘긴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맞아 출동한 대원 2700명의 도시락 3000만원 어치를 주문해 먹고는 280만원을 두 달 동안 갚지 않았다.

각종 장비 임차료 250만원도 갚지 않고 있다가 국감이 다가오자 급하게 빚을 갚았다.

충남경찰청은 경호 행사를 위해 동원된 경찰의 여비 등 36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경기경찰청도 비상동원급식비 370만원과 여비 78만원, 임차료 277만원 등 725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국빈 방한에 따른 경호행사를 지원하고도 정작 그에 따른 예산은 지방청이 떠안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교황 방한에 따른 인력과 장비 지원은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여비나 기타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행사가 있을 경우 지방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청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