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만 골라 수습차례 금품을 훔쳐온 2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인 없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박모씨(50)와 김모씨(46)를 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일당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불꺼진 주택의 방범창을 절단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가만을 노렸으며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10여분만에 빠져나오는 등 하루에 2~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전 렌트카를 주차해놓고 이동하던 중 얼굴을 가리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침입이 쉬운 주택 저층부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전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