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몰 운영자 명확히 밝혀야…위반 소지 분명·제재 가능성 있어"
보험사 "대리점 일탈 횡행해…모든 대리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영화보험과 납치보험 등 특색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의 홈페이지, 자세히 보면 현대해상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다. 개인 대리점이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홈페이지로 일반 고객이 보았을 땐 오인하기 쉽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CI(Corporate Identity)와 회사 주소는 현대해상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으며, 배너 역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보험회사”로 설명돼 있어 대리점이라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 사진=홈페이지 캡처


18일 미디어펜 취재에 따르면, 보험 대리점의 이같은 속임수 영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홈페이지인양 운영되고 있는 보험 대리점의 비공식 홈페이지엔 보험사의 공식 CI와 본사 주소까지 도용돼 있다.

이는 보험업법 제4-38조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른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금감원의 제대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는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한다”며 “해당 홈페이지와 같이 특정 보험사의 공식 홈페이지인양 운영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의 비공식 홈페이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통상 보험상품이 홈페이지에 공시될 경우 보험협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비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들은 보험협회의 심의필을 받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규정에 위반되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각 대리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의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화작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대리점의 일탈은 횡행하다”며 “전속대리점의 경우 보험사가 더 면밀히 점검할 의무는 있지만 일일이 모든 대리점의 위반 행위에 소송을 제기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금감원 관계자는 “각 대리점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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