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10일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판매했다는 논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제품/사진=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 측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크라운제과 주력 제품인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지만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1억원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물은 데 대해서는 검찰과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유기농 제품들이다보니 일반 제품들보다 더 철저히 관리한다"며 "이 제품들의 품질검사는 세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데 한 곳에서만 기준치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전해와 한 번 더 검사를 하려 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폐기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사 결과 문제가 생긴 제품들의 경우 전부 다 폐기했다. 지난달 26일 유기농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한 것도 기준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13년 11월 28일 이후 중 일부 제품이지만 고객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량 회수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돼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52)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