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합의부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타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가토 지국장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배당키로 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10일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맡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59)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다.

해당 기사에서 그는 "박 대통령이 정 전 보좌관 및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혐의도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