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7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부동산 등에 쏠려 있는 자금의 흐름을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 온기를 불어넣는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부문별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년간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간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등도 지원한다.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여신심사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이는 가계와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을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의도다. 기존의 부동산 위주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또 매출액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낮은 금리의 더 많은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이 도입된다. 현행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기술평가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대출금리와 한도에만 영향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한도 뿐 아니라 신용도에도 기술평가 방식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험자본공급도 강화된다. 창업단계에서는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보육하기 위한 창업지업공간인 ‘마포 프론트1’ 등을 조성해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벤처대출의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햇살론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조원 등 연간 총 7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재원확보를 위해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연간 1500억원의 규모로 한시적으로 출연했던 재원은 앞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상시 출연된다. 재원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신용법(가칭) 등이 제정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이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기한이익상실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됐던 관행과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이 제한된다. 또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을 금지를 요구할 경우 추심자는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매입채권추심의 레버리지한도(10배)가 축소되는 등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