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유상증자 통한 실탄확보…차선책으로 신규 주주사 영입·KT 계열사 활용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통한 실탄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사나 KT의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차선책을 가동해야 한다.

   
▲ 사진=케이뱅크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27일 개최가 유력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면서 KT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특정 기업, KT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가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은 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그에 따라 계획했던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하고 자본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카카오뱅크의 1조8000억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케이뱅크는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새로운 주주사 영입이나 KT의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자하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사를 포함해 신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증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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