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낮아…조정대상지역 DTI·LTV 강화도
   
▲ 지난해 12월 13일 문을 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를 살펴보는 방문객들의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르면 20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한 수원, 용인, 성남 일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짙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서 한 발언도 금주 발표에 힘을 싣고 있다. 

홍 장관은 당시 출연한 방송에서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주시했다”면서 “관계부처간 대책을 논의했고,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연일 폭등 중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다만 수용성 전역 모두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용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수용성 지역 외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규제지역으로는 올해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운 화성시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수용성 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이다. 특정 지역이 단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심 결과가 확정되면 같은 날인 20일 곧바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선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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