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 안돼…이용료 등 입주민 자치적으로 운영 중
   
▲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외부인 이용을 허용한 신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등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 유료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마다 내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흔히 '커뮤니티시설'로 불리는 주민공동시설은 운동, 교육, 휴게 등을 목적으로 입주민들이 이용‧관리하는 시설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풍부한 주민공동시설을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지들은 주민공동시설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 '평택센트럴3차'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은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에게만 개방하고 있다"며 "관리비에 '커뮤니티 이용료'라고 명시된 관리비가 주민들에게 공동 부담되며 개인 강습같은 경우만 개별로 추가금을 낸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고덕제일 풍경채샌트럴' 역시 "가구 소유자, 세입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락커, 강습 등 유료 사용이 협의 중이지만 이 또한 입주민 한정이다"고 전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 이용을 허락한 단지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인 '자이안센터'는 외부인도 세대원을 동반할 경우 이용료 5000원을 부담하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단지 자이안센터 운영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부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입주민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단지를 방문할 경우 편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라며 "입주민이 이용하는 사우나, 클럽하우스, 독서실, 헬스장, 수영장 등의 운영비는 관리비 내역에 '자이안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세대 당 2만원씩 부과 된다"고 말했다. 외부인 이용료 5000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들과 외부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받는 이용료 수익을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가 실비 수준이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절차는 법률상 명시돼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공동시설 관리 업체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입주민 재량이며 유료 개방을 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기준을 산정 한다"며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외부인 이용료의 사용 내역 역시 단지 마다 천차만별이다. 반포 자이 아파트 관계자는 "외부인의 이용료로 발생한 수익은 주민공동시설 관리 비용 외 비용인 '센터운영비용'으로 따로 쓰인다"고 전했다.

주민공동시설 관리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인‧외부인 구분 없이 모든 출처의 수익금은 '커뮤니티 수익금'으로 들어가며 이 금액으로 시설 관리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기여 수익'으로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차감 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설은 영리를 추구하면 법에 저촉되기에 시설을 운영하고 남는 비용은 다시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긴 하나 시설은 입주민의 사유재산이라 자체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입주민에게 있고, 이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려는 입주민들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