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내부 [사진=인디고PC방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게임물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편의를 높일 수 있게 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이나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 양수 등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는 20일 이내에 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 기한이 30일로 늘어나,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변경허가·등록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돼,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게임물 관련 사업을 양도·상속한 사업자가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해주면 신고할 때 허가증 제출 의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사업 양도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에 없던 게임머니 등의 환전과 알선, 재매입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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