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법·제도 정비 뒤따라야"
   
▲ 법정에서 나오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사진=연합뉴스 캡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및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이에 일제히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차제에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며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재판부가 옳은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빌리티 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 대표는 "국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한시름 놓은 셈"이라며 "이 판결은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오던 정치권과 정부에 명확한 판단 근거로 구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타다가 예전보다 논란이 덜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여전히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크다"며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나오기 위해선 관련 법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도 "타다 금지법은 혁신을 뿌리 뽑는 조직적 입법활동의 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의 혁신 및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난 18일 회원 69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조사 결과 84%가 타다의 합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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