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회 출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지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유도부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유도선수(당시 13세) B양에게 체중감량을 유도했다. B양은 평소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하기 위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다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은 48kg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으며, 대회일까지 남은 6일 동안 약 4.5kg을 더 감량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과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천만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