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일부터 해외여행력이 없어도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대응치침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서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시행하는 지침에서 한발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의심할 때의 사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척해 노출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 등이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2주간 잠복기후 격리 해제되는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며, 이 검사에서 ‘음성’ 판단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