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농은 연 120만원…영농폐기물 수거 등 13개 의무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5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경지면적 0.5㏊ 미만의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부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그리고 면적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항면적 등을 규정했고,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기준 외에 영농 종사와 농촌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세세하게 반영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뜻하며,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며, 지급단가는 각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방침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인데,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이에 따르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공익직불법은 우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령안은 이에 더해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추가했다. 

농업인의 의무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4개 분야 총 17개가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며 "다음 해에 반복해서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하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으며,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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