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결합은 2조4천억원 현대차-앱티브 합작사 설립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766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SK텔레콤(SKT)과 티브로드의 결합 등 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가 20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766건)는 64건 늘었지만, 기업결합 금액(448조 4000억원)은 오히려 38조 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주식 지분 취득이나 영업양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와 합병교부금액의 합이다.

심사 건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 결합은 ▲ SKT-콘텐츠연합플랫폼 ▲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 ▲ 동방-선광 등 3개사 ▲ LG유플러스-씨제이헬로 ▲ SKT-티브로드 등 5건이었다.

주체의 국적별로 나눠보면,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 인수)은 598건(3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29%(172건)는 기업집단 내 사업 구조 재편과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었고, 그 외 426건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비계열사 인수·합병 등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그룹)이 주도한 기업결합은 모두 166건, 12조 9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건수와 결합금액이 각 42건, 9조 6000억원 감소했다.

금액 기준 국내기업 최대의 기업결합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 건(2조 3822억원)이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 또는 국내기업 인수)은 168건(418조 4000억원)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41건(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 기업 주도의 결합이 11건이었고, 이어 미국(8건)과 중국(2건) 순이다.

대표적 외국-국내기업 결합은 1조 3000억원 규모의 에스티로더화장품(영국)-해브앤비(한국 화장품업체) 건, 2000억원 규모의 텀블러홀딩스(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홍콩)-투썸플레이스(한국 커피전문점) 건 등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조선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분야 등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 가급적 20일 내에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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