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현실적 인상폭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까지 인상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 업계에선 뒷북 정책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보험사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인상폭이 적용돼야 손해율 개선에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2013년 1804억원에서 2015년 200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967건으로 1993~2003년 연평균 25만6902건에 비해 14%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2만7379건으로 1993~2003년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보험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책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살인과 비슷한 정도의 죄질”이라며 “경제적 제재와 징벌적 형벌이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음주운전 사고자의 경우 면책조항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옳다"며 "현실적인 대안에선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선으로 큰 폭으로 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도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르면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향이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2000년대 본격 출시된 이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 조정,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손해액 급증 현상은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후, 신실손의료보험 등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전년에 비해 약 20% 가량 큰 폭 증가하며 5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같은 기간 129.1%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과 함께 의료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선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비급여를 늘리고 있는 병원의 탓이 크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나서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에 금융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따른 조치"라며 "예상보다 대책이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책보단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폭 등이 보험사의 실제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