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 차등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전입 의무 조건 추가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경기도 수원시 영통·장안·권선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된 수원 영통·장안·권선, 안양 만안, 의왕시는 비규제지역으로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12월 넷째 주부터 올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수원 영통이 8.34%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순이었다. 

특히 수원 권선(2.54%)과 영통(2.24%), 팔달(2.15%)은 2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신분당선, 수인선, 인덕원-동탄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IT) 등 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등 세제, 전매제한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등 청약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 1지역으로 분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1지역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가운데 2지역이었던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이던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역시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했던 현행과 달리 내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9억원 이하에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엔 LTV 30%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의 주택을 매입시 한도가 기존에는 10억원에 60%인 6억원까지 가능했다면, 개선안에서는 9억원의 50%인 4억5000만원, 초과 1억원의 30%인 3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개선안에는 처분 조건 말고도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추가됐다. 즉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금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 지역에 대해서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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