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수원 3곳·안양 만안구·의왕시 핀셋 지정
   
▲ 경기도 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2·20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된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갭투자 등 일부 단기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을 더 확대했다. 이로써 수원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팔달구와 광교지구의 경우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에 없던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정부의 강력한 실거래가 단속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시장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 등 청약 규제를 가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는 종합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포함됐다. 이후 시장이 과열되는 다른 지역으로 차츰 확대해 나갔다.

2018년 8월에는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가 추가됐고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이 추가됐고 작년 11월 6일에는 경기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권역과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역이 계속 변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수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ㆍ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대비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용성’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되자 총선을 의식해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당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이번 규제 발표에 있어서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이에 최소화된 규제만 했고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총선이 끝난 뒤에 추가 대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며 "용인과 성남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점이 의아하고, 그동안 대출규제가 계속돼 왔던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일 충격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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