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는 전 남편 살인과 손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극단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돼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