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정행위 일부 차단효과…거래 위축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도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자료=국토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21일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전담하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단속대응반'이 본격 가동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전매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거래 위축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꾸려지는 대응반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반장을 맡는다. 김 반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직원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파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실거래 조사에도 나선 나선다. 

대응반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지역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뿐 아니라 전국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서울 25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대상’ 지역 역시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지역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다.

다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응반 출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매물 축소 등 또다른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국토부 점검팀이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닌 적이 있다”면서 “이때도 불법 거래를 잡기는커녕 매물만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응반 출범이 일부 효과는 거둘 수 있다면서도 지속될 경우 시장 왜곡만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응반이 출범해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이 위축되면 거래가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 수순을 밟으며 일부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것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함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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