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이 60%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근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화웨이 등 중국 저가폰들의 국내 시장 유입과 정부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기조가 국내 제조사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1~7일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건수는 17만8000건이다.

3일(개천절)과 주말(4~5일)을 0.75일로 따지는 업계 계산법을 적용했을 경우 하루 평균 가입건수는 약 2만8500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중고 휴대전화 가입 건수인 3000여건을 빼면 새 스마트폰 하루 판매량은 약 2만5000대다. 이는 지난달 판매량 6만4000건에서 61.94% 감소한 수치다.

하루 평균 4만2000대를 판매하던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2만대 판매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경우 지난달 하루 평균 1만3000대 판매에서 이달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400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번호이동 고객 유치로 얻는 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영세 판매점과 대리점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