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처벌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착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진 후 병원 도주극을 벌인 코로나19 의심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보건·경찰 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갔던 24세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당일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경 광주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내 영풍문고에서 쓰러진 후 "나는 대구에 방문한 적 있고, 중국인과 접촉한 신천지 신자"라며 자신의 행적을 주장했다.

그러나 119구급차를 타고 오후 4시 50분 경 조선대병원에 도착한 A씨는 저녁 7시 30분 경 돌연 도주했다. 검사 절차를 안내하는 의료진이 잠시 신경을 끈 새에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후문 방향으로 도망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러자 경찰은 마스크와 장갑을 챙겨 A씨 추적에 나섰고, A씨와 접촉한 구급대원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소방서는 이송 장비를 소독했다. A씨가 다녀간 영풍문고 광주터미널점은 긴급 휴점을 하고 내부 전체에 대해 방역 작업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행세를 한 A씨에 대해 서점 영업 방해 및 행정력 낭비 혐의 등에 관한 처벌 가능 여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본 광주 신천지 교회 관계자는 "A씨는 우리와 아무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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