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으로 낙찰가보다 6억원 깎아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38억900만원)보다 6억 900만원이나 적은 32억원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