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정명령…대구집회 참석·도 관련 신도명단 거듭 요청
   
▲ 브리핑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도내 유관시설은 239곳이지만 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자료,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것은 270곳으로, 적잖은 차이가 난다.

이 중 111곳은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으나, 45곳은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곳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폐쇄명령 집행대상인 353곳은 신천지가 공개한 239곳과 자체 현장 확인을 거친 6곳, 제보·자료로 파악됐으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108곳이며,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신천지 유관시설도 추적해 확인되는 대로 폐쇄할 방침이다.

또 감염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찜질방, 기도원,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등의 비공식 미인가 시설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천지 교단에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신도 명단 제공도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개된 명단과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한데,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만 의논하겠다는 태도"라며 세부 신도 자료 제공을 거듭해서 요청했다.

신천지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이들 중 20%가 확진됐다는 것도 공개했다.

그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대구집회 참석자 20명을 통보받아 검사를 권했는데, 초기에 10명이 거부해 강제검사 방침을 알리니 나중에 응했지만, 10명 중 2명이 확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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