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협의회서 "봉쇄단계 극대화, 전파 최대 차단, 확산 방지"

"추경 편성...국회 정상 운영 여부 따라 긴급재정명령도 검토"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당·정·청은 25일 "대구·경북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구 '최대한 봉쇄정책' 방침을 알렸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긴급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최대한의 봉쇄정책'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경제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홍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재정적 지원을 확대키로 했는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집무집행법에 근거 즉시 집행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해 안전귀가를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에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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