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VS 조합 법리 다툼 장기화
정부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자제 공문 발송
   
▲ 반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기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 지위에서 박탈한 후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재개한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반격에 나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해당 조합은 타 건설사들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합원이 50여명이 참가한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하며 입찰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반격에 나서,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반포3주구는 지난 2018년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최종 수의계약서 일부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시켰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권 해지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과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공사 변경은 이미 선정된 시공자에 대한 선정 철회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결합된 행위이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며 과거 판례를 인용해 이번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 역시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판결을 사례를 활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을 반박했다. 

이같이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리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적 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조합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지침에 따라 총회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한다. 

대부분의 다른 사업지의 경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포3주구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 설명회를 열면 수 백 명, 많게는 수 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반포3주구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입찰 절차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지연될 수도 있다"며 "게다가 기존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와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