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2년째인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사용성과 심미성 등에 따른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 및 현장설치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들이며, 공공시설물은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끝났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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