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나 접촉자, 의심자 출석 인정…자녀 휴교·휴원에 따라 수업 불참도 출석 인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시행됐던 방침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 사진=미디어펜


26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과정 중단을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대구·경북지역에 한해선 지난 21일 정부가 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에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1만4125개다. 

해당 과정은 국비로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훈련생이 일정 기간 이상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다.

전체 훈련 일수가 10일 이상, 혹은 총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하며, 훈련일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업시간(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1일 수업시간의 50% 미만을 참여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엔 훈련과정이 미수료 처리된다. 1회 미수료의 경우 배움카드 지원 한도액이 20만 원 차감되며 카드 사용 중지 처리도 받을 수 있다. 2회의 경우 50만 원 차감, 3회 이상의 경우 100만 원이 차감되며 수강료의 20%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훈련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가운데 훈련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람이 대거 몰리는 수업에 참석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막중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르면 금일 중 전국 각 고용센터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기 혹은 일시 중단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나 접촉자, 의심자에 한해선 출석이 인정되고, 검진자는 수업과 검진이 겹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휴교·휴원에 따라 수업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 역시 출결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고 조치이기 때문에 훈련비 지원을 이유로 수업을 강행하는 훈련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강하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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