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지원 제외·최저효율제 도입…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및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이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반면, 임야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올해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한화솔루션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태양광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0kW 미만 90%, 200~500kW 미만 70%이었으나, 신청자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에너지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풍력·연료전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신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지원 계획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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