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 계란' 사태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살충제 계란'처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생산된 축산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각각 내리도록 했으며, 3회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과거 큰 논란을 빚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에게 농약을 사용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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