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이던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27일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꾸준히 실시하고,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시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상 가축이 생길 경우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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