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금 선지급, 행정처분.일자리창출 재심사 재외 면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선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우선 기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은 참여기업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인데, 경기도는 해당월 인건비를 기업이 우선 청구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를 할 경우,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조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허용했다.

아울러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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