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교회 예배 참석…'음성' 판정
3월 1일까지 자가격리…"답답하다" 외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광주 교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A(31)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다음날 이 사실을 파악해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결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