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기간 3→6년 계획, 법안 발의조차 안돼
교육 노조 담당 부서, 팀 수준 축소…직제 개편에 교육계 우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육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1년이 넘게 지키지 못하고 해당 업무 담당 부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달 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며 '교육신뢰회복담당관' 자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담당하던 직위다.

유 장관은 당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발족시키며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퇴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까지 넓히고, 취업 제한 범위를 사립대 보직 교원을 포함해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골자였다. 퇴직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약속한 세 가지 가운데 추진단이 1년 동안 성공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내용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올해 6월 시행된다. 무보직 교원까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은 법안 발의조차 안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맡는 담당관이 사라질 경우 제도 추진에 힘을 싣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금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협력과를 교육협력팀으로 급을 낮추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는 우려한다.

교육협력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교육계 노동조합들과 학교 구성원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해 협의를 맡은 부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공립대 교수 노조, 대학별 교수 노조 등 교육 분야에 노조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교육부는 되레 담당 부서를 축소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