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70% 내리고, 가족돌봄휴가비 50만원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지는 등,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모두 16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을 개정,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각각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며,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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