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약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은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금리는 3년간 1.4% 수준이다. 다만 4년차 이후 시장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대출은 기존 5000억원으로 1조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금리는 통상 2% 후반대로 기업 신용도 및 담보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을 늘린다. 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화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산업구조고도화와 설비투자 붐업에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을 지원한다.

금융권도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출 만기연장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7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시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