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마스크 과다 보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KF-94 마스크/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마스크 수출제한 예외가 당분간 인정되지 않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판매자가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다 보유로 본다고 덧붙였다. 적용시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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