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관련 행사 취소 또는 연기할 것"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코로나19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총회 등 연기 협조요청' 공문/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이 오는 29일 100여명 이상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임시총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 동구청이 소극적인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에 ‘코로나19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연기 협조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 상황과 정비사업 관련 총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조합원은 시 관외 거주자 및 노약자가 다수 존재) 정비사업 관련 행사 개최에 대해 취소 또는 연기를 적극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명시됐다.

이에 인천시도 28일 관할 구청장들에게 정비사업 관련 행사와 관련해 취소 또는 연기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동구 송림1·2동 구역 재개발조합은 예정대로 29일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중부신용신협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총회에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합은 동구청이 당초 예정된 총회 장소 대관을 취소하자 조합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중부신용신협 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현재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명이다. 송림1·2동 재개발 임시총회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진자 추가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코로나19와 관련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조합의 총회 장소 임의 변경 및 개최 강행과 관련해 동구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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