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 이제라도 폐기하든지 법적정당성 입증해야”

헌법재판소연구원이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 위헌(“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호 교수는 이용경 의원실에 국회 법제실에 마케팅비규제의 위헌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회 법제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인호 교수가동 건에 대해 마케팅비 규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활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라며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방통위는 업계의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년전 단말기보조금규제를 철폐했다”고 밝혔다. 즉, 금번 마케팅비 규제는 방통위 스스로 2년전 했던 말과 행위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이처럼 민감하면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법률 근거 조차 없이 ‘가이드라인(법률 용어 조차 아닌)’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헌법전문가 조차 위헌이라고 한다”며 “방통위는 이제라도 말도 안 되는 마케팅비규제를 폐기하거나 합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