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4일부터 11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나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기재부는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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