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들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별도로 밝혔다.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이슈는 창업기업 초기 투자와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발표 즉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겸영 업무에 추가했다.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일단 내달부터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은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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