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의 결합판매(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위반행위에 대해 수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랍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통신업체의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차례의 사실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 우상호 의원실 제공

위반행위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해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결합상품 보조금이 상한선인 25만원을 훨씬 웃도는 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11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과다 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과 과소비 조장의 우려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결합판매 위반행위 단속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