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검찰 고발...오세훈 "모두 제 불찰, 경솔한 처신 반성"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역구에서 금품제공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오 전 시장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다.

오 전 시장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설·추석 때마다 '수고 많으시다'며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1차 공천 신청자 대상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오 전 시장은 특히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