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은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 채용을 통보했다. 이어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 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 후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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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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