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가 없는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에 대한 '방통위 고시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산자원부·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삼성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공익을 무시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가계통신비 인하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공시하는 내용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기존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도 되지 않은만큼 지금은 법안 운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며 "벌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