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94 마스크(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약국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리 구매는 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지난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록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는데,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됐었다.    

내일부터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되며,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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